소득이 바뀌면 양육비도 자동으로 달라질까? 변경 합의나 심판이 필요합니다|증액·감액·소득변동 양육비 변경
먼저 얻을 답 기존에 정한 양육비는 실직이나 소득 증가, 교육비 변화만으로 자동 변경되지 않아요. 당사자가 새 금액에 합의하거나 가정법원에 양육비 증액 청구 또는 감액 청구를 하면서 달라진 사정을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사정이 바뀌어도 기존 금액은 자동으로 고쳐지지 않으므로 임의로 덜 보내거나 구두 약속만 남기기 전에 변경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읽기 전에 확인할 근거 근거 1 대법원 2022스646 양육비 변경 감액 결정의 자녀 복리와 실질적 소득·재산 감소 판단 기준 근거 2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의 양육비 변경 심판청구서 양식 근거 3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가감 요소 기존에 정한 양육비는 실직이나 소득 증가, 교육비 변화만으로 자동 변경되지 않아요. 당사자가 새 금액에 합의하거나 가정법원에 양육비 증액 청구 또는 감액 청구를 하면서 달라진 사정을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두 부모가 새 금액과 적용 시점까지 분명하게 합의했다면 그 합의에 따라 지급할 수 있지만, 말로만 정하면 나중에 내용과 시작일을 두고 다시 다툴 수 있어요. 여기서 산정기준표는 양육비를 자동 조정하는 요금표가 아니에요. 부모의 합산소득과 자녀 나이 등을 살피는 중요한 참고자료지만, 실제 금액은 자녀의 필요와 부모의 재산·부담능력 등 개별 사정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소득이 달라져도 기존 금액은 그대로 남아요 월급이 줄거나 늘었다는 사실과 기존 양육비가 바뀌는 것은 별개예요. 판결문, 조정조서 또는 과거 합의로 월 70만원을 정했다면 새 합의나 변경심판 없이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50만원이나 90만원으로 고칠 수는 없습니다. 실직한 부모가 생활비 부담 때문에 송금액부터 줄이고 싶을 수 있어요. 그래도 먼저 기존 문서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이 정한 금액을 임의로 덜 지급하면 기존 결정에 따른 미지급 문제가 남을 수 있어요. 반대로 상대방의 소득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늘어난 금액을 곧바로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