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성인이 되면 밀린 양육비도 못 받나요? 이미 정한 돈인지부터 나눠요
성년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과거 미지급분이 전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이미 정해진 돈과 아직 분담액을 정하지 않은 과거 비용을 먼저 나눠야 해요. ‘아이가 성인이 되면 밀린 양육비도 못 받나요?’라는 질문에는 오래된 양육비 문서가 어느 자녀의 어느 기간을 다루는지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같은 자녀의 양육비라도 어떤 기간은 합의나 재판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고 다른 기간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어요. 전체 미지급 기간에 ‘성년 후 10년’을 한꺼번에 붙이면 내 문서에 맞지 않는 판단을 하기 쉽습니다. 성년 후 10년은 어떤 과거 양육비에 관한 기준인가요? 협의나 가정법원 심판으로 구체적인 금액과 범위를 정하기 전의 과거 양육비에 관한 기준이에요. 이미 정해진 월별 미지급분 전체의 시효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4년 7월 18일 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의 쟁점도 바로 이 구체화 전 권리였어요. 여기서 ‘구체화’는 상대방이 부담할 양육비의 금액과 범위를 협의나 심판으로 정하는 것을 말해요. 다수의견은 그 권리에 대해 미성년 자녀의 양육의무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끝난 때부터 진행한다고 판단했어요. 해당 범위에는 성년 후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을 적용합니다. 소멸시효는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을 때 권리가 소멸하는 문제를 다루는 제도예요. 성년 이후에도 구체화 전이면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았던 종전 판례는 이 결정과 어긋나는 범위에서 변경됐어요. 오래된 설명에서 ‘금액을 정하지 않았다면 언제든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을 보더라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다만 내 사건의 마지막 청구 가능일은 이 설명만으로 정할 수 없어요. 법률상 성년일, 협의의 내용과 대상 기간, 과거 권리행사 기록을 갖춰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문서가 어느 기간을 다루는지 먼저 나눠요 보유한 문서마다 대상 자녀와 시작·종료 조건을 원문대로 옮기세요. 문서가 있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