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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성인이 되면 밀린 양육비도 못 받나요? 이미 정한 돈인지부터 나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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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과거 미지급분이 전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이미 정해진 돈과 아직 분담액을 정하지 않은 과거 비용을 먼저 나눠야 해요. ‘아이가 성인이 되면 밀린 양육비도 못 받나요?’라는 질문에는 오래된 양육비 문서가 어느 자녀의 어느 기간을 다루는지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같은 자녀의 양육비라도 어떤 기간은 합의나 재판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고 다른 기간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어요. 전체 미지급 기간에 ‘성년 후 10년’을 한꺼번에 붙이면 내 문서에 맞지 않는 판단을 하기 쉽습니다. 성년 후 10년은 어떤 과거 양육비에 관한 기준인가요? 협의나 가정법원 심판으로 구체적인 금액과 범위를 정하기 전의 과거 양육비에 관한 기준이에요. 이미 정해진 월별 미지급분 전체의 시효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4년 7월 18일 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의 쟁점도 바로 이 구체화 전 권리였어요. 여기서 ‘구체화’는 상대방이 부담할 양육비의 금액과 범위를 협의나 심판으로 정하는 것을 말해요. 다수의견은 그 권리에 대해 미성년 자녀의 양육의무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끝난 때부터 진행한다고 판단했어요. 해당 범위에는 성년 후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을 적용합니다. 소멸시효는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을 때 권리가 소멸하는 문제를 다루는 제도예요. 성년 이후에도 구체화 전이면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았던 종전 판례는 이 결정과 어긋나는 범위에서 변경됐어요. 오래된 설명에서 ‘금액을 정하지 않았다면 언제든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을 보더라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다만 내 사건의 마지막 청구 가능일은 이 설명만으로 정할 수 없어요. 법률상 성년일, 협의의 내용과 대상 기간, 과거 권리행사 기록을 갖춰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문서가 어느 기간을 다루는지 먼저 나눠요 보유한 문서마다 대상 자녀와 시작·종료 조건을 원문대로 옮기세요. 문서가 있다는 ...

이혼 자녀 여권 부모 동의, 단독친권이면 혼자 서명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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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자녀 여권 부모 동의는 현재 친권 형태에 따라 준비해요. 단독친권이면 해당 친권자만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고 공동친권이면 양쪽 인적사항을 적은 뒤 대표자가 서명하므로, 먼저 현재 친권자로 지정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세요. 국내에서 18세 미만 자녀의 대한민국 여권을 처음 신청할 때의 기준이에요. 누가 아이를 키우는지부터 판단하지 말고 현재 지정 친권자를 확인하세요. 양육자라는 사실만으로 여권 동의서 서명 자격을 확정하면 안 됩니다. 공동친권이라면 대표자 서명 방식과 상대 친권자의 동의 문제도 구별해야 해요. 아이를 키우는 사람보다 지정 친권자를 먼저 확인해요 여권 동의서를 작성할 기준은 현재 아이를 대신해 동의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예요. 여권 안내에서는 이런 사람을 법정대리인이라고 부르며 친권자나 후견인이 해당합니다. 검단구청의 미성년자 여권 신청 안내 도 이혼가정은 법적으로 지정된 친권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그 친권자의 동의서류를 갖춰 대리 신청하도록 설명해요. ‘엄마와 살고 있다’거나 ‘아빠가 여행을 데려간다’는 사실만으로 작성자를 정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현재 친권자로 지정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해요. 한 사람만 지정된 단독친권인지, 양쪽이 함께 행사하는 공동친권인지 구분해요. 동의서에 서명할 사람과 실제 창구에 방문할 사람을 따로 적어요. 친권자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가진 결정 내용과 자녀의 기본증명서 등 등록 내용이 맞지 않는다면 서명자를 추정하지 마세요. 어떤 문서를 갖고 있고 어느 내용이 다른지 여권 접수기관에 설명한 뒤 친권 확인에 필요한 자료와 신청 전 정리할 사항을 안내받으세요. 단독친권은 해당 친권자, 공동친권은 대표자가 서명해요 단독친권이면 지정된 친권자만 동의서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요. 공동친권이면 법정대리인 양쪽의 인적사항을 적은 뒤 대표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방식입니다. 이 구분은 외교부 최초 발급 안내의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 유의사항 에 나와 있어요.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해...

이혼 후 아이 성을 엄마 성으로 바꾸려면 친아버지의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필수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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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아이 성을 엄마 성으로 바꾸려면 친아버지의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법정 필수요건은 아니며 동의가 있어도 그 사정만으로 허가되지는 않아요. 어머니도 청구할 수 있으니 먼저 현재 성·본을 유지할 때와 변경할 때 아이가 겪을 어려움을 따로 적어보세요. 법원은 변경이 아이의 행복과 생활에 필요한지 판단해요. 법에서 말하는 ‘자녀의 복리’예요. 친부의 반대만으로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부모가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변경이 허가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성은 이름 앞의 김·이·박 같은 가족 이름이고 본은 본관을 말해요. 이번 안내는 이혼 후 아이의 성·본을 바꾸는 법원 허가 절차에 해당해요. 이름을 바꾸는 개명이나 친양자 입양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친부가 반대해도 어머니가 청구할 수 있어요 친아버지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어머니의 청구가 막히지는 않아요. 민법 제781조 제6항 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변경이 필요할 때 아버지, 어머니 또는 자녀가 법원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화면 캡처: www.law.go.kr 원문 대법원 2021스3 결정 도 부모의 동의를 법정요건으로 두지 않는다고 설명해요. 다른 부모가 동의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허가요건을 충족하지는 않는다고 함께 밝혔습니다. 친부가 반대한다면 그 사실을 그대로 설명하고 의견청취와 제출자료를 어떻게 준비할지 관할법원에 확인하세요. 친부가 동의한다면 동의 여부에 더해 아이에게 변경이 필요한 이유를 준비해야 해요. 신청할 수 있다는 답과 실제로 허가받는다는 답은 달라요. 이혼했다는 사실이나 엄마와 아이의 성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허가 결과를 미리 정할 수는 없습니다. 의견을 듣는 절차와 동의를 받는 조건은 달라요 법원이 친아버지의 생각을 듣는 절차는 친아버지에게 변경 여부의 최종 결정권을 주는 조건과 달라요. 가사소송규칙 제59조의2 제2항 은 부모와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화면 캡처: www.law.go...

이혼 후 손주를 따로 만나던 아들이 사망했다면 조부모가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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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손주를 따로 만나던 아들이 사망했다면 조부모가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사망한 아들이 손주를 직접 양육하지 않던 부모이고 청구인이 그 아들의 직계존속이면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요. 먼저 당시 양육 상황과 가족관계를 확인하세요. 다만 청구할 수 있다는 답이 곧 만남의 허용을 뜻하지는 않아요. 법원은 손주의 의사와 조부모와의 관계 등을 따로 판단해요. 친양자 입양이나 기존 제한 결정이 있다면 그 사정부터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아이와 만나고 연락하며 관계를 이어가는 일을 면접교섭이라고 해요. 이번 질문에서는 아들이 생전에 손주를 만났다는 사실보다 조부모 본인이 어떤 근거로 교류를 요청할 수 있는지가 먼저예요. 청구 자격은 아들의 양육 지위와 가족관계부터 봐요 아들이 손주를 직접 양육하지 않던 부모였고 사망했다면 그 아들의 부모인 조부모는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근거는 민법 제837조의2 제2항 이에요. 화면 캡처: www.law.go.kr 원문 직계존속은 부모·조부모처럼 본인보다 윗세대에서 직선으로 이어지는 가족을 말해요. 여기서는 손주의 조부모라는 호칭만 볼 것이 아니라 사망한 아들의 직계존속인지 확인해야 해요. 아들의 양육 지위: 손주를 직접 키우던 부모였는지, 다른 부모가 키우고 아들은 따로 만나던 부모였는지 확인해요. 사망 사실: 이번 청구 근거에 해당하는 사망 사실을 확인해요. 청구인의 관계: 본인이 사망한 아들의 부모 등 직계존속인지 확인해요. 양육 지위가 헷갈리면 당시 양육에 관한 합의나 법원 문서, 실제 생활 상황을 함께 정리하세요. 문서와 생활이 다르다면 그 차이도 상담 때 설명해야 해요. 이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준비 방법이며 법원이 요구하는 필수서류 목록은 아니에요. 아들이 직접 양육하던 부모였거나 청구인이 그 아들의 직계존속이 아니라면 이번 사망 사유에 관한 설명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어요. 그런 경우의 다른 법적 경로까지 이 자료로 확정하지는 않았어요. 생전에...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기간은 신고일부터 2년, 협상만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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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기간은 재산분할 합의 없이 이혼한 경우 이혼신고일부터 2년 이내예요. 이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하므로 실제 신고일과 법원 청구 접수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기간은 재산분할 합의 없이 이혼한 경우 이혼신고일부터 2년 이내 예요. 이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하므로 실제 신고일과 법원 청구 접수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법원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은 날과 이혼신고일은 달라요. 상대방과 계속 연락하고 있다는 사실도 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했다는 기록과 구별해야 합니다. 2년은 법원 확인일이 아니라 이혼신고일부터 세어요 협의이혼의 재산분할 행사기간은 실제 이혼신고일부터 계산해요.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일, 확인서등본 수령일, 별거일을 출발점으로 잡으면 안 돼요. 화면 캡처: easylaw.go.kr 원문 생활법령정보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기간 안내 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한다고 설명해요. 협의이혼에서 말하는 이혼한 날은 이혼신고일이라고 따로 밝혀 두었어요. 신고를 마쳤는지부터 불분명하다면 가족관계등록 창구에 처리 여부와 실제 신고일을 확인하세요. 법원 확인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신고까지 끝났다고 판단하지 않는 편이 좋아요. 확인서등본 수령 후 3개월은 이혼신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이고, 여기서 말하는 2년은 신고 후 재산분할을 청구할 기간이에요. 아직 신고하지 않았다면 확인서 수령 후 3개월 신고기한을 넘겼을 때의 절차 부터 확인해 보세요.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냈어도 법원 접수는 따로 확인해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요구했거나 협상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원 청구기한을 지킨 것은 아니에요. 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실제로 청구했는지 를 따로 봐야 해요. 신우법무사의 재산분할 해설 과 법무법인 고운의 행사기간 해설 은 재판 밖에서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기간을 지키지 못한다고 설명해요. 내용증명이나 구두 요구, 협상 자체로 2년의 기간이 멈추는 것...

이혼 후 아이를 만날 장소가 없으면 면접교섭센터를 이용할 수 있나요? 사전면담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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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신청을 검토할 수 있어요. 다만 장소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이용이 확정되지는 않으니 먼저 해당 지역 센터의 이용안내에서 주소·자녀 나이·부모 합의나 법원 명령에 관한 조건을 확인하세요. 서울가정법원은 신청 후 사전면담으로 이용 여부를 결정해요. 이혼 후 아이를 만날 장소가 없으면 면접교섭센터를 이용할 수 있나요? 이용 신청을 검토할 수 있어요. 다만 장소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이용이 확정되지는 않으니 먼저 해당 지역 센터의 이용안내에서 주소·자녀 나이·부모 합의나 법원 명령에 관한 조건을 확인하세요. 서울가정법원은 신청 후 사전면담으로 이용 여부를 결정해요. 아이를 따로 사는 부모가 만나고 교류하는 일을 면접교섭이라고 해요. 센터는 그 만남을 돕는 곳이에요. 빈 방을 당일 빌리는 방식으로 생각하기보다 아이와 부모에게 맞는 지원을 신청하는 절차로 접근하면 준비할 일이 분명해져요. 소송이 끝났어도 신청을 검토할 수 있어요 서울가정법원은 소송이 없는 경우의 신청서류도 안내하고 있어요. 이혼소송 중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해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아래 조건은 서울가정법원의 안내이며 다른 지역에 그대로 적용되는 기준은 아니에요. 화면 캡처: mannam.scourt.go.kr 원문 주소: 원문은 “양육자와 비양육자 또는 자녀의 주소가 서울에 있는 경우”라고 안내해요. 자녀 나이: 만 19세 미만이어야 해요. 신청 경로: 법원 명령을 받거나 부모가 합의해 이용신청서를 접수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용 결정: 신청 후 사전면담을 거쳐 최종 결정해요. 부모 중 한 사람만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는 위 주소 문구만으로 해당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워요. 부모와 자녀의 주소를 각각 알려 확인하세요. 근거는 서울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 이용안내 예요. 서울 외 지역이라면 법원 면접교섭센터 사이트에서 지역별 → 해당 법원 → 이용안내 순서로 찾아보세요. 서울가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광역면접교섭센터도 별도 메뉴로 표...

양육비 현금 지급 영수증과 이체 기록 보관, 어느 달 돈인지 함께 남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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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현금 지급 영수증과 이체 기록 보관은 어느 달 양육비를 누구에게 얼마 지급했는지 연결해 두는 게 중요해요. 현금은 수령자가 서명한 영수증을 받고, 이체는 지급 대상 월과 목적을 표시한 거래내역에 수령 확인 대화를 함께 보관하세요. 지급 금액과 받는 사람·계좌는 기존 합의나 법원 문서에서 정한 내용에 맞춰 확인해야 해요. 현금으로 줄 때 영수증에는 무엇을 적나요? 실제 받은 날짜와 금액, 누가 누구에게 받은 돈인지, 어느 달 양육비인지를 적고 수령자의 서명을 받아 두세요. 여기서 영수증은 돈을 받았다는 확인 문서예요. 세금 공제용 현금영수증 발급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화면 캡처: www.easylaw.go.kr 원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영수증 안내 는 민법 제474조에 따라 돈을 지급한 사람이 수령자에게 영수증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전액이 아닌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도 가능해요. 수령자가 작성하고 지급일과 금액을 정확히 적으며, 일부 지급이라면 어떤 채무에 해당하는 돈인지 미리 합의해 명확히 남기도록 안내합니다. 양육비 기록에는 여기에 대상 자녀와 지급 대상 월을 덧붙이면 어떤 지급 건인지 찾기 편해요. 다음은 그 원칙을 적용한 작성 예시이며 공식 양식은 아니에요. 빈칸에는 실제 지급 내용만 넣으세요. 지급자: ______ / 수령자: ______ 대상 자녀: ______ / 지급 대상: ______년 ______월 양육비 실제 현금 수령일: ______년 ______월 ______일 실제 받은 금액: ______원 지급 구분: 해당 월 전액 또는 일부 ______원 수령 확인: 위 금액을 위 명목으로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일: ______ / 수령자 성명 및 서명: ______ 일부만 받았다면 그 금액만 적으세요. 이번 달 일부 지급 영수증에 과거 미지급액까지 모두 정산했다는 문구를 넣으면 실제 받은 범위와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급일과 어느 달 양육비인지를 따로 적어요 돈을 보낸 날과 그 돈이...